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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 지원형태 서비스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 지원 제외 대상
①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선정기준>
○ 직업경력, 직업 능력 수준, 취업희망 분야, 직업훈련 경험 등 직업훈련의 필요성에 관하여
적정기간을 정하여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 훈련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수강 중인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배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5년간 300만원~500만원한도내에서 훈련비 전액 또는 일부지급
(고용노동부로 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문의처 : 고객상담센터 (1350)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훈련과정> 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식이 나옵니다.
검색식에서...예로 서울>서초구 를 선택해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수강가능한 학원과
금액 등등의 정보가 뜹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지원받으셔셔 꼭 좋은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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