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복지수요 적극 대응】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춤 대응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소득·사례관리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자자체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을 찾아 가사·간병·휴식 등 맞춤서비스도 제공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JKoYi/btrYSDsIOsW/n6kQn1LrHO8WK88kfnXRTk/img.jpg)
고립·은둔청년 표적 심층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고립·은둔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지원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계좌가입
(2022년) 4.2만 → (2023년) 11.9만 명
예산
(2022년) 289억 → (2023년) 1.574억 원
고독사 실태조사와 시범사업을 토대로 「고독사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2022년에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합니다.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
*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 이후가 되면 위 시설 등에서 나와(보호가 종료되어)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합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된 사례들이 발생함에 따라,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함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시범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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