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돈 (읽고 돈받기)

330만원 받아가세요~

주알남(주식 알려주는 남자) 2023. 2. 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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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대 330만원이라는 돈을 공짜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의 300만원에서 10% 증액되어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1인당 70만원에 8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라는 제도 입니다. 그럼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보다 더 쉽게 잘 카드뉴스로 제작한 분이 있어서 링크를 걸께요...https://meet2.kr/AhxaSRa

 

2023년 근로장려금 ‘이것’ 확인하고 신청하자! [카드뉴스]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만약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

meet2.kr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신데...

 

(제외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자

2.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과 혼인한자

3.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부양자녀가 있는 자

4. 그외에도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등은 신청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장려금에 대한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간 시차가 커지면 감액될 수 있으니 꼼꼼히 문의하시고

빨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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