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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알남(주식 알려주는 남자) 2023. 2.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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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인가 싶은데 지난달의 무서운 한파때문인지 다들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관련기사 :최강한파에 부담 커지는 난방비이달 요금은 더 많이 나올 듯 | 연합뉴스 >

설 연휴가 끝나고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 대비 38.4% 올랐다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책을 내놓았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정부는 202329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난방방식 비중 : 지역난방 15.2%, 개별난방 81.8%, 중앙난방 3%, (‘20년 통계청 조사)

   **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한난:174, 민간:179, ’22년 기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의 추가지원정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최대 53.2만원추가지원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 지원 받게 된다.

 

*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를 지급받는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4만원

   (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의 지원금액 3만원 56.2만원추가지원한다.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2월 한달간이다. 온라인 신청은 네어버 검색창에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를 검색하면 된다. 관련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원하시면 129번으로 전화하면 서비스관련해서 상담(오전9-6)을 받으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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