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이 지나고 이제 봄인가 싶은데 지난달의 무서운 한파때문인지 다들 마음이 편하지 못하네요..
<관련기사 :최강한파에 부담 커지는 난방비…이달 요금은 더 많이 나올 듯 | 연합뉴스 >
설 연휴가 끝나고 전국에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닥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열 요금 인상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한파로 이번 달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워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책을 내놓았답니다.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 |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최대 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
□ 정부는 2023년 2월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 난방방식 비중 : 지역난방 15.2%, 개별난방 81.8%, 중앙난방 3%, (‘20년 통계청 조사)
** 지역난방 이용 세대수는 총 353만 세대(한난:174만, 민간:179만, ’22년 기준)
ㅇ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으로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에 더하여,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한난은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추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난방비 지원을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하였다.
□ 정부의 이번의 추가지원정책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구역에 있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기간을 4개월로 확대하고, 난방비 지원은 최대 59.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2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 및 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를 지급받는 생계 및 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4만원
(1인 가구 기준)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의 지원금액 3만원에 56.2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방법 |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 해당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한달간이다. 온라인 신청은 네어버 검색창에 복지로(https://m.bokjiro.go.kr/ssis-tem/index.do)를 검색하면 된다. 관련해서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원하시면 129번으로 전화하면 서비스관련해서 상담(오전9시-6시)을 받으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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