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대 330만원이라는 돈을 공짜로 받을수 있습니다. 이전의 300만원에서 10% 증액되어 3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녀 또한 1인당 70만원에 80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도 근로, 자녀 장려금 이라는 제도 입니다. 그럼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저보다 더 쉽게 잘 카드뉴스로 제작한 분이 있어서 링크를 걸께요...https://meet2.kr/AhxaSRa 2023년 근로장려금 ‘이것’ 확인하고 신청하자! [카드뉴스]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Q. 만약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활동해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 meet2.kr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청시 제외되는 분들이 계신데... (제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