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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품목허가 그리고 향후전망(식약처 반려사유)

주알남(주식 알려주는 남자) 2023. 4. 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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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처셀에 대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어서 개인투자자로써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네이처셀은 작년에 조인트스템으로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물론 식약처에서 1차로 중심위를 열어서 품목허가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완요청 및 신청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네이처셀은 추가적인 자료를 올 상반기에 제출을 했고, 식약처에서는 2차로 2023년 2월28일 6시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6일 공문으로 네이처셀의 조인트스템에 대해서는 품목허가가 현시점에는 어렵다는 취지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까지가 지금까지 상황이고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식약처의 반려공문의 여파로 네이처셀의 주가는 거래일 이틀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고, 어제는 12,000원으로 회귀하였습니다. 네이처셀의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식약처의 심의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고 공개된 회의록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분석해보았습니다.

 

네이처셀에 대한 저의 이전글은 기업자체에 대한 분석이니 참고하실분들은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줄기세포 치표제의 최대 광자(?) 네이쳐셀(Nature.Cell ) (tistory.com)

 

줄기세포 치표제의 최대 광자(?) 네이쳐셀(Nature.Cell )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은 재미난 종목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네이처셀(007390) 네이처셀(007390)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재미난 이력을

thediamondsutra.tistory.com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금번의 이슈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중앙약시심의위원회의 회의록(2023년2월28일자)을 공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데요..제가 캡쳐를 해봤습니다.

심의 위원은 11명이고, 식약처 내부적으로 5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에서 처음에 발언한 사람임을 볼때 위원장으로 예상되는 분인거 같은데 회의안건에 대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1차로 1회로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기서는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임상적 유의성은 있다고 인정한 점 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개되지도 않았던 전문가 회의가 등장하고 전문가 회의에서 갑자기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식약처는 중심위 1차 외에도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2번이나 내부적으로 진행했었고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하는 합리적의혹이 듭니다. 그렇다면 품목허가와 같은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왜 비공개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해야하고, 그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식약처의 담당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지만, 의약품에 대한 절차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1차심의결과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그 보완사항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절차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뢰성을 가지기 위해서 1차위원회 결과에서 지적되었던 부족한 자료에 대한 보완이면, 1차심의 결과에서 인정한 부분을 2차에서 재심의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입니다. 더구나 그것을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 내부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것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라고 보기에는 힘든부분입니다. 절차상 필요했다면 1차 회의 후에 다시 2차, 3차 공식회의를 진행하고 투명하게 회의록을 공개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더 관심을 가질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이 필요함" 이라는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회의에서 안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계적 결과만으로 임상과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하는데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견이 필요" 라는 발언은 임상적으로 안맞는 이유를 위원들이 이야기 해주시면, 그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회의에서 결론을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암시하는 의미로 비추어질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회의는 말그대로 좋은점, 안좋은점에 대한 위원들이 생각이나 의견을 모두 청취하고 서로간에 충분히 갑을논박이 있은 후에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회의록을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의견을 수집한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회의록인지 아니면 회의록의 일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계적유의성에 대한 문제점으로 회의시에 이야기한 혈압강하제를 예시로 꺼낸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내용은, 그 통계적 유의성이 샘플사이즈가 커지면 임상적으로 큰차이가 아닌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왜 맞지도 않은 예시를 드는 걸까요?

 

예를들어, 몇만명이나 대상이되는 혈압강하제와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조인스스템은 서로 영역도 다르고 통계적으로도 숫자도 안맞고 어떠한 공통점도 없습니다. 마치 수만개의 통계중에 임상적으로 오류를 포함한 통계적 수치의 헛점을 아주 다른 영역인 수백개의 샘플에 대한 것도 그럴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 한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다른 정형외과적인 임상에서의  경우나, 혹은 모수가 비슷한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어야 하는데 이부분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는 대목입니다. 과연 정형외과 임상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사람인지, 혹은 관련분야에서 오랜경험이 있는 임상관련 전문가가 맞는가 하는 합리적인 의혹이 듭니다.

 

통계적유의성, 임상적 유의성?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임상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 통계적으로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과사전을 찾아보면통계적 유의성(統計的 有意性,statistical significance)은 모집단에 대한 가설이 가지는 통계적 의미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실험 결과 자료를 두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봐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반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 결과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검정통계량은 표본 크기의 함수이므로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검정통계량의 값은 커져서 실질적으로는 유의성이 없어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이때의 오류는 1종오류가 된다. 즉, 통계적 유의성은 오류가능성을 동반한다.

 

즉 사전적의미를 봐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가진다는 것을 임상실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수 있고 실험자체가 절차에 따라 잘 행해졌다면 그 통계적인 유의성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그런데 중심위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서두에서  혈압약의 예를들어 통계적유의성의 1종오류 가능성을 이야기 한 것은 표본크기가 겨우 몇백수준은 조인트스템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도 아실 것이니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 국민에게 권하기 어렵다??

 

바이오기업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을 3번에 걸쳐서 합니다. 3번이라고 하면 1차적으로 독성이 있는지, 그리고 약의 용량을 어느정도 사용해야 적절한지, 그리고 진짜 약을 사용한 사람과 가짜약을 사용한 사람간에 유의성이 있는지 등을 오랜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결국 기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을 개발하는 것이고 약이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개발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업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효능도 없는 약을 시판해서 그것을 사먹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두번은 속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속일수도 없을 것이고, 그 약이나 처방을 하는 전문가가 바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일이 가능할수가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조인트스템은 우리나라 전국의 내노라하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3상임상에 참여했고, 그 분들이 치료해보니 효과가 있다고  이름을 걸고 싸인을 했습니다. 대학에서의 임상연구는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전문가인 최고의 인재가 모여있고, 우리나라를 리딩하는 1% 상위층의 그룹입니다. 그런 이름있는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돈 몇푼에 효과도 없는 약을 일반인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효과가 있다고 거짓으로 말한다는 것이 상식선에 가능한 일일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두분도 아니고 정형외과에서 이름만 말하면 알만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아무리 네이처셀 라정찬대표가 예전에 주가조작을 했고 대법원까지 가서 주가조작에대한 판단을 받는 과거가 있다고 해도 이것과 조인트스템의 3상임상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더 이상한것은, 왜 중앙약재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걱정하면서 약이 효과가 있니 없니 이런것까지 판단해서 국민에게 권할정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고 회의록에 그런말이 적혀있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임상전문의를 통해서 임상적으로 절차에 맞게 했고 그러한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고, 오류가 없는데 심의위원이 마치 정형외과 임상을 하신 교수님들이 판단해야 할일을 자신들이 의견을 내는지도 이해가 안되는 대목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원래 프로세스대로 임상이 잘 진행되었는지, 혹은 통계적으로 제시한 값이 오류가 있는지? 오류가 있어서 데이터를 신뢰할수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이런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 자신들이 임상을 맡은 교수가 이야기 할 국민에게 의미 있는 약인지에 대한 정성적인 판단을 하는지, 그것이 절차상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결 : 마치면서...

 

절차상 권한이 없는 것을 심의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을 이야기합니다. 심의 권한이 없는 영역을 마치 심의가능한 것처럼 끌어올려서 심의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의 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의절차가 가능했던 것에 대해서 식약처는 의미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 심의절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의 안전을 운운하는 것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합니다. 제약회사라면 어느 누구라도 신약을 개발해서 앞서 개발한 신약을 빨리 팔고 싶고 그 효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애용하게 되어 그것이 결국 매출로 이어지고 기업의 성장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선순환을 모르지 않은 것인데 왜 금번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그 진위를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보이고, 만약 심의과정에서 경쟁상의 로비나, 담당자의 이해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에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느 바로잡는 식약처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기업을 분석하는 사람이지만, 금번의 식약처에서 심의과정은 많은 부분이 의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아니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 절차를 유지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러한 혜택속에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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